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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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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상당경력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7  ·  2013.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박사학위(외국 박사 포함) 소지자만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석사학위+3년 경력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라 인정하더라도 별도 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한 기간제법상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박사학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석사학위 #근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17  ·  2013.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6.25.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에 명시된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해당 시행령상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별도의 지침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박사학위 상당경력을 선임연구원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박사학위 소지 및 해당분야 종사'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 2년까지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근로자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박사학위 소지자 등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례 Q&A
1. 석사학위 3년 경력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가 되나요?
답변
석사학위 3년 경력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박사학위 상당경력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제한 적용 여부는?
답변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의 박사학위 소지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기관 자체적으로 박사학위 상당경력자 선임연구원 인정 시 예외 가능성은?
답변
기관 내부 지침과 기간제법상 예외는 별개이므로, 내부 인정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기관 사정과 무관하게 법령 요건만 엄격 적용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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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제6조)하여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 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25. 고용차별개선과-12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