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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 전자투표 가능 여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 시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임원선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고,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적용 상황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법령 및 조합 정관 등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선출 #전자투표 #정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2021. 9. 2.)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이나 조합 정관에 전자투표의 명확한 허용 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도입 전에는 조합 정관 내용 및 적용 가능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실제 창립총회 준비 과정에서 정관의 투표 방식 규정법률의 제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우리사주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합총회 운영 방법과 의결 절차
  • 우리사주조합 정관: 임원 선출 및 의결 방법, 투표 방식 명시 여부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임원 선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 및 조합 정관을 확인하여 전자투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창립 준비 시 정관에 전자투표 방식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투표 도입을 원할 경우, 정관에 투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조합 정관은 의결 및 투표 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 명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조합 정관이 임원선출 절차 및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조합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관련 법 및 정관 조항의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 2021.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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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 전자투표 가능 여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 시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임원선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고,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적용 상황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법령 및 조합 정관 등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선출 #전자투표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2021. 9. 2.)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이나 조합 정관에 전자투표의 명확한 허용 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도입 전에는 조합 정관 내용 및 적용 가능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실제 창립총회 준비 과정에서 정관의 투표 방식 규정법률의 제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우리사주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합총회 운영 방법과 의결 절차
  • 우리사주조합 정관: 임원 선출 및 의결 방법, 투표 방식 명시 여부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임원 선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 및 조합 정관을 확인하여 전자투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창립 준비 시 정관에 전자투표 방식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투표 도입을 원할 경우, 정관에 투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조합 정관은 의결 및 투표 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 명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조합 정관이 임원선출 절차 및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조합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관련 법 및 정관 조항의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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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