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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 국고채 장외매매 이자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030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 상장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따른 제한세율(5%)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정상적·실제 증권시장 거래에만 제공됨을 근거로 합니다.
#국고채 #장외매매 #OTC #한칠레조세조약 #제한세율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30  ·  2014. 09. 26.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서면법규과-1030(2014-09-26)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의한 5% 제한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혜국 조항 적용 요건인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는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일반세율(협정상 10% 또는 15%)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자는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한(은행·보험회사 10%, 기타 15%)
  •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 등 발생 이자에 대해 5% 제한세율 적용
  • 공인된 증권시장 및 거래형태의 요건 충족 시에만 제한세율 적용
사례 Q&A
1. 장외매매로 국고채 거래 시 한칠레조약 5% 제한세율 적용되나?
답변
장외매매(OTC)로 거래한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최혜국 조항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에 한해 제한세율이 인정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2. 국고채 장외매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답변
장외매매로 국고채를 취득한 경우 10% 또는 15% 협정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은행·보험회사 10%, 기타는 15%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5% 특례세율은 장외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증권시장 아닌 장외거래시 최혜국 조항 적용이 왜 안되나요?
답변
최혜국 조항은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장외매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조세조약 의정서에 장외매매 방식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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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은행 서울지점은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 Over The Counter)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A은행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동 채권을 매도한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채권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한·칠레 조세조약」의정서 최혜국 조항에 따라 2004.1.1부터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 최혜국 조항의 적용을 받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이하 중략)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2.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소득종류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이 자

소 득

1. 은행 및 보험회사

10%

-

1. 은행 및 보험회사

2.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 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

3.수익적소유자인 판매상에게 기계류 및 장비의 구매자에게 의하여 지불되는 신용판매액

-

5%

 〈근거:국세청 국제세원-1852, 2004.12.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625, 2004.11.15〉

   (참고) 칠레·스페인간 체결된 조약(2004.1.1발효)에서 한·칠레 조세조약 보다 낮은 이자·사용료의 제한세율이 채택(5%)되어 2004.1.1일부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최혜국 조항이 발효되어 그 인하된 세율 또는 면제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

출처 : 국세청 2014. 09. 26. 서면법규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