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은행 서울지점은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 Over The Counter)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A은행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동 채권을 매도한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채권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한·칠레 조세조약」의정서 최혜국 조항에 따라 2004.1.1부터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 최혜국 조항의 적용을 받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이하 중략)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2.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
소득종류 |
구 분 |
2003.12.31 이전 |
2004.1.1 이후 |
|
이 자 소 득 |
1. 은행 및 보험회사 |
10% |
- |
|
1. 은행 및 보험회사 2.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 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 3.수익적소유자인 판매상에게 기계류 및 장비의 구매자에게 의하여 지불되는 신용판매액 |
- |
5% |
〈근거:국세청 국제세원-1852, 2004.12.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625, 2004.11.15〉
(참고) 칠레·스페인간 체결된 조약(2004.1.1발효)에서 한·칠레 조세조약 보다 낮은 이자·사용료의 제한세율이 채택(5%)되어 2004.1.1일부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최혜국 조항이 발효되어 그 인하된 세율 또는 면제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