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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미충족 시 주식 배정 효력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주식 배정 및 그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주식 배정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조합 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관련 법령 및 절차, 조합원 자격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 받은 경우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으려면 반드시 설립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설립 목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조직 운영 요건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미충족시 우리사주 배정 주식은 무효인가요?
답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배정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회신에서 설립요건 미충족 시 효력이 부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4조에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이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 요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우리사주 배정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적 성격과 설립 요건 미충족 시 효력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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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미충족 시 주식 배정 효력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주식 배정 및 그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주식 배정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관련 법령 및 절차, 조합원 자격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 받은 경우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으려면 반드시 설립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설립 목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조직 운영 요건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 미충족시 우리사주 배정 주식은 무효인가요?
답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배정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회신에서 설립요건 미충족 시 효력이 부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4조에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이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 요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우리사주 배정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적 성격과 설립 요건 미충족 시 효력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