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겸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와, 임원 투표 방식 및 겸임 관련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 가능성 및 임원 투표 절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임원 겸임 #노동조합 대표 #겸임 가능 #투표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2021.7.1.)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을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 관련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임원 투표 방식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다만, 별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투표 방식, 겸임 제한, 절차 등은 우리사주조합 내부 규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0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및 겸직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역할과 선출 기준
  • 상법 제24조: 조합의 이사 선임 및 겸직 관련 기본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노동조합 대표 겸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임원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정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근거로 임원 선출 절차가 규정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임원 겸임에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겸임 금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겸임 제한 규정의 우선 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겸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와, 임원 투표 방식 및 겸임 관련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 가능성 및 임원 투표 절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임원 겸임 #노동조합 대표 #겸임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2021.7.1.)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을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 관련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임원 투표 방식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다만, 별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투표 방식, 겸임 제한, 절차 등은 우리사주조합 내부 규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0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및 겸직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역할과 선출 기준
  • 상법 제24조: 조합의 이사 선임 및 겸직 관련 기본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노동조합 대표를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노동조합 대표 겸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임원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정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근거로 임원 선출 절차가 규정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임원 겸임에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겸임 금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겸임 제한 규정의 우선 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