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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 해당성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명시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질의가 있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령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절차 #노사관계 #노동조합법 #노조법 제9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해당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단체협약 상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이 정한 바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해당 단체협약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 필수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단체협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취업규칙 기타 취업에 관한 규칙의 정함에 관한 절차를 명시
  • 동법 시행령 제57조: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및 그 기재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와 필요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따르면 취업규칙 기타 취업에 관한 규칙의 정함에 관한 절차는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2. 노조법상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단체협약에 포함될 때 법적 효력은?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포함된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해당 절차가 소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수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2. 노사관계법제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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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 해당성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명시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질의가 있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령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절차 #노사관계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해당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단체협약 상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이 정한 바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해당 단체협약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 필수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단체협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취업규칙 기타 취업에 관한 규칙의 정함에 관한 절차를 명시
  • 동법 시행령 제57조: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및 그 기재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와 필요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따르면 취업규칙 기타 취업에 관한 규칙의 정함에 관한 절차는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2. 노조법상 단체협약 필수 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단체협약에 포함될 때 법적 효력은?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포함된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해당 절차가 소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수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2. 노사관계법제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