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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구속력 적용 쟁점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행사 관련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와 행사비 지원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구속력 범위, 적용 방식, 노동자의 권리 및 사업주 의무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근거와 해석의 요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 #행사비 지원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때, 법률상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는 규정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내 효력 확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의무로 부여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효력확장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정 범위와 조건 하에 이러한 규정들이 비조합원이나 기타 근로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 사업장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과 노사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명시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일정 요건 시 단체협약의 규정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일반적 효력
사례 Q&A
1.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한 유급휴일 부여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5조노조법 제92조 관련 규정 근거
2. 행사비 지원 규정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행사비 지원 내용이 있고, 법정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조합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 참고
3. 일반적 구속력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규정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효력확장 관련 절차를 거칠 때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노동조합법 제92조에 명시된 요건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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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구속력 적용 쟁점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행사 관련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와 행사비 지원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구속력 범위, 적용 방식, 노동자의 권리 및 사업주 의무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근거와 해석의 요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 #행사비 지원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 08.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때, 법률상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는 규정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내 효력 확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의무로 부여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효력확장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정 범위와 조건 하에 이러한 규정들이 비조합원이나 기타 근로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 사업장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과 노사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명시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일정 요건 시 단체협약의 규정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일반적 효력
사례 Q&A
1.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한 유급휴일 부여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5조노조법 제92조 관련 규정 근거
2. 행사비 지원 규정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행사비 지원 내용이 있고, 법정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조합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 참고
3. 일반적 구속력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규정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효력확장 관련 절차를 거칠 때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노동조합법 제92조에 명시된 요건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