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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주류 판매 시 별도 주류판매면허 필요 여부

소비세과-26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은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관광호텔 사업자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18조의 허가 의제 규정과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으로, 관광호텔 내 주류판매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관광호텔 #주류판매 #주류판매면허 #관광진흥법 #주세법 #호텔 주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67  ·  2014. 12. 19.

  • 국세청 소비세과-267(2014.12.1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관광호텔 사업자는,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세법 기본통칙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여, 관광호텔 내 유흥음식점 등에서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 판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가 관광진흥법의 등록 시점에서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추가 행정절차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및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숙박업 등록 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주세법 기본통칙 8-10…27(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록 시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 판매 가능
사례 Q&A
1. 관광호텔이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요?
답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도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18조 및 주세법 기본통칙에서 등록 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과 일반 음식점의 주류판매면허 절차 차이는 뭔가요?
답변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등록만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은 별도의 주류판매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의제 규정 적용, 일반 음식점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 필요.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등록된 호텔 내 유흥음식점도 별도 면허 필요 없나요?
답변
관광호텔 내 유흥음식점도 관광진흥법 등록에 따라 별도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 판매 가능합니다.
근거
주세법 기본통칙 8-10…27에 명확히 해당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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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회신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로서 의제판매면허를 취득하여 관광호텔 내의 유흥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서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주세법 기본통칙 8-10…27【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9. 소비세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