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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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로서 의제판매면허를 취득하여 관광호텔 내의 유흥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서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주세법 기본통칙 8-10…27【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