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재산 연부연납 담보 제공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부연납 #특수관계인 #납세담보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2018-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담보 제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의 정의): 타인의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됨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회신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담보로 특수관계인 명의의 재산을 제공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당 담보 제공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납세담보 제공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통상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
근거
증여의 정의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단순 담보 제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7. 재산세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