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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산 연부연납 담보 제공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부연납 #특수관계인 #납세담보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2018-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담보 제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의 정의): 타인의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됨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회신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담보로 특수관계인 명의의 재산을 제공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당 담보 제공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납세담보 제공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통상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
근거
증여의 정의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단순 담보 제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7. 재산세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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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산 연부연납 담보 제공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부연납 #특수관계인 #납세담보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8  ·  2018. 0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2018-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담보 제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의 정의): 타인의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됨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회신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담보로 특수관계인 명의의 재산을 제공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당 담보 제공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납세담보 제공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통상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
근거
증여의 정의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단순 담보 제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7. 재산세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