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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법인의 5년 사업영위요건 충족기준(적격현물출자)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도 적격 현물출자요건인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무관하게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자산 자체가 아닌 법인의 영위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현물출자 #적격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요건 #법인세법 제47조의2 #사업영위기간 #자산사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2018. 10. 1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2018-10-1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여부는, 현물출자법인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기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 문의 사례의 경우처럼 공장 신축기간이 짧더라도, 법인 자체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시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라면 현물출자자산의 영업사용 개시 시점이나 사용기간은 적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지분 80% 이상 보유
사례 Q&A
1. 현물출자자산의 사용기간이 짧아도 법인 5년 사업영위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요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신축 중인 공장 등 신규 자산도 5년 사업법인에서 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신규 공장 등 자산 현물출자에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기준입니다.
3. 법인설립 이후 사업전환·사업장 변경이 있었던 경우 5년 사업영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전환 또는 사업장 변경이 있어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현물출자자산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법인의 연속 사업영위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현물출자법인이 건설중인 공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현재 **광역시 *구 **로 ***번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신축중에 있으며, 이 공장에 대하여 2016.9.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A법인은 상기 신축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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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법인의 5년 사업영위요건 충족기준(적격현물출자)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도 적격 현물출자요건인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무관하게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자산 자체가 아닌 법인의 영위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현물출자 #적격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요건 #법인세법 제47조의2 #사업영위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2018. 10. 1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2018-10-1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여부는, 현물출자법인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기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 문의 사례의 경우처럼 공장 신축기간이 짧더라도, 법인 자체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시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라면 현물출자자산의 영업사용 개시 시점이나 사용기간은 적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지분 80% 이상 보유
사례 Q&A
1. 현물출자자산의 사용기간이 짧아도 법인 5년 사업영위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요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신축 중인 공장 등 신규 자산도 5년 사업법인에서 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신규 공장 등 자산 현물출자에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기준입니다.
3. 법인설립 이후 사업전환·사업장 변경이 있었던 경우 5년 사업영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전환 또는 사업장 변경이 있어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현물출자자산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법인의 연속 사업영위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현물출자법인이 건설중인 공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현재 **광역시 *구 **로 ***번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신축중에 있으며, 이 공장에 대하여 2016.9.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A법인은 상기 신축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