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현물출자법인이 건설중인 공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현재 **광역시 *구 **로 ***번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신축중에 있으며, 이 공장에 대하여 2016.9.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A법인은 상기 신축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현물출자법인이 건설중인 공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현재 **광역시 *구 **로 ***번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신축중에 있으며, 이 공장에 대하여 2016.9.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A법인은 상기 신축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법령해석과-2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