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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증여재산가액 #해지환급금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18.10.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해당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보게 됩니다.
  • 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해당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환가 가치이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보험상품의 증여재산평가는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가 또는 금융재산은 해지환급금 등 실질적 가치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금융자산 평가 시 실제 환가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
  • 한국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출
사례 Q&A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 기준입니다.
2. 즉시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됩니다.
3. 연금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로 보는 이유는?
답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6. 재산세제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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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증여재산가액 #해지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9  ·  2018. 10.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18.10.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해당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보게 됩니다.
  • 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해당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환가 가치이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보험상품의 증여재산평가는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가 또는 금융재산은 해지환급금 등 실질적 가치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금융자산 평가 시 실제 환가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
  • 한국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출
사례 Q&A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 기준입니다.
2. 즉시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됩니다.
3. 연금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로 보는 이유는?
답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6. 재산세제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