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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오인출 우리사주 재예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고사직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권고사직 사유로 따른 것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재예탁의 가능성을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사례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사유의 오인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 #권고사직 #오인출 #재예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021.1.25)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 사유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하여 재예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함.
  • 관련 법령 및 실무지침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의 정당성이 오인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유 해소 후 재예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구체적인 재예탁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조합 규약도 검토가 요구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기준 및 인출·재예탁 요건을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 인출 사유, 절차와 오인출 시의 처리 원칙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를 권고사직으로 오인출한 경우 재예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오인으로 인출된 우리사주는 재예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회신에 따르면 인출 사유의 오인 시 재예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오인출 이후 재예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예탁 절차는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운영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오인출 시 우리사주 인출 기록은 정정되나요?
답변
오인출 사실이 입증되면 인출 기록의 정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실무지침에서 오인출 사유 해소 후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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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오인출 우리사주 재예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고사직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권고사직 사유로 따른 것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재예탁의 가능성을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사례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사유의 오인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 #권고사직 #오인출 #재예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021.1.25)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 사유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하여 재예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함.
  • 관련 법령 및 실무지침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의 정당성이 오인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유 해소 후 재예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구체적인 재예탁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조합 규약도 검토가 요구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기준 및 인출·재예탁 요건을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 인출 사유, 절차와 오인출 시의 처리 원칙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를 권고사직으로 오인출한 경우 재예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오인으로 인출된 우리사주는 재예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회신에 따르면 인출 사유의 오인 시 재예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오인출 이후 재예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예탁 절차는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운영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오인출 시 우리사주 인출 기록은 정정되나요?
답변
오인출 사실이 입증되면 인출 기록의 정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실무지침에서 오인출 사유 해소 후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