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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직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충족하면, 이자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자 지원 #직원 복지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이자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2020.11.1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운영 목적과 복지 사업의 범위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부합한다면, 대출금 이자 지원도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의 운영 및 지출은 이사회 등 내부 심의 절차와 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유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의 용도 및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범위 내에서 대출금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회신과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에 대출 이자 지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 범위와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부합하면 대출 이자 지원도 포함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의 대출이자 지원 시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 심의 및 정관 개정 등 적법 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전문회신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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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직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충족하면, 이자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자 지원 #직원 복지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2020.11.1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운영 목적과 복지 사업의 범위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부합한다면, 대출금 이자 지원도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의 운영 및 지출은 이사회 등 내부 심의 절차와 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유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의 용도 및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범위 내에서 대출금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회신과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에 대출 이자 지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 범위와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부합하면 대출 이자 지원도 포함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의 대출이자 지원 시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 심의 및 정관 개정 등 적법 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전문회신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