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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행사비 지원 가능 범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사내 체육대회, 음악대회 등의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의 목적과 운용규정에 부합할 경우, 구성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행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행사비 지원 #체육대회 #음악대회 #문화행사 #복지기금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8)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 체육대회, 음악대회 등 복지행사 비용 지원기금 목적 및 운용규정에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의 주요 목적이 근로자의 복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인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행사비용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은 각 회사의 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며, 사내 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 복지기금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일부 구성원만을 위한 행사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영의 기본 원칙 규정
  • 근로복지기금의 운용규정: 기금 용도 및 사용 가능 범위, 행사비 지원 등 구체적 사항 조례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유권해석: 행사비 지원의 적정성 관련 실무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체육대회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체육대회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2020.12.8 회신에 따르면, 기금 목적 및 규정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음악대회 등 문화행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금의 운용규정 및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화행사 비용 역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기금의 근본 목적이 근로자 복리 증진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이 행사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답변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일부 인원만을 위한 행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운용규정과 전체 복지 증진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는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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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행사비 지원 가능 범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사내 체육대회, 음악대회 등의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의 목적과 운용규정에 부합할 경우, 구성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행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행사비 지원 #체육대회 #음악대회 #문화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8)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 체육대회, 음악대회 등 복지행사 비용 지원기금 목적 및 운용규정에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의 주요 목적이 근로자의 복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인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행사비용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은 각 회사의 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며, 사내 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 복지기금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일부 구성원만을 위한 행사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영의 기본 원칙 규정
  • 근로복지기금의 운용규정: 기금 용도 및 사용 가능 범위, 행사비 지원 등 구체적 사항 조례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유권해석: 행사비 지원의 적정성 관련 실무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체육대회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체육대회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2020.12.8 회신에 따르면, 기금 목적 및 규정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음악대회 등 문화행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금의 운용규정 및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화행사 비용 역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기금의 근본 목적이 근로자 복리 증진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이 행사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답변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일부 인원만을 위한 행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운용규정과 전체 복지 증진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는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