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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C)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A)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A주택 양도당시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65년에 섬진강댐이 생기면서 소유토지가 수몰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1차 이주단지 안에 A주택을 취득(대지는 국유지)하게 됨
- A주택이 소재한 1차 이주단지는 국유지인 관계로 주택의 신․증축이 불가능하였으며, 미등기 및 무허가주택이었음
- 갑의 사망으로 갑이 40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96.4.8. 별도세대인 을(갑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으며, ’05.5.13. 섬진강댐재개발사업이 확정되어 A주택을 소유한 을은 ’08.12.3. 보상협의 요청을 받아 ’12.6.12. A주택에 대해서 손실보상(33백만원)을 받는 한편, 수령한 보상금의 일부로 2차 이주단지 안의 B토지(763.7㎡)를 ’13.7.16. 특별분양받음(25백만원)
- 한편, 을은 ’13.10.17. B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채(B주택, 36㎡)를 신축한 바, 을세대는 을의 배우자 소유의 2채의 아파트(C;’01.1.22. 취득, D;’12.12.31. 취득)를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14.9.23. 그 중 C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은 ’14.11.22.)함
○ 질의내용
-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받은 후 해당 보상금의 일부로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B)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B)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C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07, 2008.07.16.
[ 회 신 ]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생략
[사실관계]
- 1994년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999.7.1. 별도세대원이던 부친으로부터 과천시에 소재한 1주택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부친은 2주택(1990년 및 1993년 취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부친이 1990년 취득한 주택임.
- 상속받은 주택은 2004.10.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또는 8월경 준공될 예정임.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해서 몇 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2006.11.0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7.04.23.
[ 회 신 ]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년 2월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주택 내역 : 면지역 소재, 상속인 3명 공동상속
- 상속인 3명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유•거주
- 2007년 2월 : 상속주택 수용
[질의내용]
-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2월 A 주택 취득(피상속인의 연립주택, 인천소재)
- 2005.8.5 상속개시일
- 2006.1월 B 주택 취득(대체주택)
- 2006.9.12 A 주택(상속주택) 양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8.5.)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하였고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