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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고사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근로자의 지위 변화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출 조건은 관련 법령과 우리사주조합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강조합니다.
#권고사직 #우리사주 인출 #퇴직 인출 #조합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20.9.9., 퇴직연금복지과-4052)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조합원 지위 상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 사유가 되는지 해당 정관 및 법령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출 조건 및 절차는 각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우리사주제도 목적 및 근로자 보호 조항에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우리사주 인출 사유 및 절차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원 자격변동시 인출 요건 수록
사례 Q&A
1. 권고사직자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은 우리사주 인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조합 정관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권고사직도 포함되나요?
답변
권고사직은 조합원 지위 상실 혹은 퇴직으로 인한 인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정관이 권고사직을 조합원 자격 변동 사유로 규정할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각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근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과 조합 규정을 충족할 경우 인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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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고사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근로자의 지위 변화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출 조건은 관련 법령과 우리사주조합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강조합니다.
#권고사직 #우리사주 인출 #퇴직 인출 #조합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20.9.9., 퇴직연금복지과-4052)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조합원 지위 상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 사유가 되는지 해당 정관 및 법령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출 조건 및 절차는 각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우리사주제도 목적 및 근로자 보호 조항에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우리사주 인출 사유 및 절차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원 자격변동시 인출 요건 수록
사례 Q&A
1. 권고사직자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은 우리사주 인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조합 정관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권고사직도 포함되나요?
답변
권고사직은 조합원 지위 상실 혹은 퇴직으로 인한 인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정관이 권고사직을 조합원 자격 변동 사유로 규정할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각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근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과 조합 규정을 충족할 경우 인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