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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시기

서면법규과-471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충당금설정 방식으로 대손상각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대하여,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대손상각 처리를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이후에 법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대손요건 #채권회수불능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71  ·  2014. 05. 09.

  • 국세청 서면법규과-471(2014.05.0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 사용 및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별도의 회계상 대손제각처리(채권과 대손충당금 상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단, 해당 채권 및 충당금 잔액이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앞선 손금불산입 내역에 대한 세무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참고 법령은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관련조항(제19조, 제19조의2, 제34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 및 해당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 및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인정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해당 자산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 절차 관련
사례 Q&A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후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사후에 충족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동 시행령 제3항에서 규정된 대손사유 발생 연도의 손금산입 근거에 따릅니다.
2. 충당금으로 대손상각 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했던 채권의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채권은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71 회신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처리와 별개로 법령상 대손요건 발생 때 손금산입 가능.
3. 회계상 대손제각처리가 선행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적으로 대손제각처리를 하지 않아도, 대손요건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별도의 회계처리(상계) 없이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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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된 채권 전액을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장부상 상계하는 회계처리(제각처리)를 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여

  -2011년 해당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함

구 분

차변

대변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억원

(대) 대손충당금 ??억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억원(유보)

 ○해당 채권은 2012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함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 상계)하지 않고 2011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

구 분

차변

대변

회계처리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억원(△유보)

  -해당 채권 및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서면법규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