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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미인출 우리사주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퇴직 등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합원이 퇴직 등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미이행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퇴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2021.5.6.) 회신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 인출과 관련한 세부 처리방법은 조합별로 제정한 운영규정에 위임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출 미이행 시 처리 절차 또는 기한 등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관련 지침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및 그 처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처리 및 인출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조합원 인출 미이행 시 우리사주 처리 방법을 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 운영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의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 주식은 자동 매각 또는 소멸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처리방식은 조합별 규정과 법령의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미이행 시 회사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운영규정 및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세부지침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 및 조합 규정의 근거로 사내 지침 마련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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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미인출 우리사주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퇴직 등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합원이 퇴직 등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미이행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2021.5.6.) 회신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 인출과 관련한 세부 처리방법은 조합별로 제정한 운영규정에 위임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출 미이행 시 처리 절차 또는 기한 등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관련 지침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및 그 처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처리 및 인출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조합원 인출 미이행 시 우리사주 처리 방법을 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 운영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의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 주식은 자동 매각 또는 소멸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처리방식은 조합별 규정과 법령의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미이행 시 회사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운영규정 및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세부지침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 및 조합 규정의 근거로 사내 지침 마련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