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보건용역 면세 또는 연구개발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시험용역 지원 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의료보건용역 #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의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연구용역 면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에 따르면,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 역시 의료보건용역·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아님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금(국책과제비)에 기초한 임상시험용역 비용 역시 별도의 면세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용역의 면세 규정.
  • 의료기기법 제10조: 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등 관련 절차 규정.
  •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연구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치료기기 임상시험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의료기관 임상시험비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요?
답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5조 등이 근거입니다.
3. 임상시험비를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로 지급해도 과세되나요?
답변
임상시험비 재원이 국가연구개발비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7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개발한 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역을 모 병원에 의뢰한 예정임

  - 당사는 의약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 및 공급사로서 제약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는 목적 역시 의약품 안전성 검사가 아니며 본 임상시험용역 지원 비용의 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비용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개발한 치료기기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임상시험비용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의료기기법 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보건용역 면세 또는 연구개발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시험용역 지원 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의료보건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의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연구용역 면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에 따르면,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 역시 의료보건용역·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아님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금(국책과제비)에 기초한 임상시험용역 비용 역시 별도의 면세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용역의 면세 규정.
  • 의료기기법 제10조: 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등 관련 절차 규정.
  •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연구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치료기기 임상시험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의료기관 임상시험비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요?
답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5조 등이 근거입니다.
3. 임상시험비를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로 지급해도 과세되나요?
답변
임상시험비 재원이 국가연구개발비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7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개발한 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역을 모 병원에 의뢰한 예정임

  - 당사는 의약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 및 공급사로서 제약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는 목적 역시 의약품 안전성 검사가 아니며 본 임상시험용역 지원 비용의 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비용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개발한 치료기기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임상시험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임상시험비용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의료기기법 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7[부가가치세과-1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