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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해설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급, 일급, 시급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

S요약

급여 지급 방식이 월급, 일급, 시급 등 어떻게 정해지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산정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의 취지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급여지급형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급여 지급 방식이 월급, 일급, 시급 등 어떠한 형태이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제공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및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별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구체적 범위를 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각종 공휴일의 범위 및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는 휴일 적정 부여 의무.
사례 Q&A
1.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급, 일급, 월급 등 임금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급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급 근로자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 임금 형태에 따른 유급휴일 차등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월급제와 시급제의 유급휴일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월급제, 시급제 모두 유급휴일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임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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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해설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급, 일급, 시급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

S요약

급여 지급 방식이 월급, 일급, 시급 등 어떻게 정해지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산정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의 취지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급여지급형태 #월급제 #시급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급여 지급 방식이 월급, 일급, 시급 등 어떠한 형태이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제공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및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별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구체적 범위를 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각종 공휴일의 범위 및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는 휴일 적정 부여 의무.
사례 Q&A
1.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급, 일급, 월급 등 임금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급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급 근로자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 임금 형태에 따른 유급휴일 차등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월급제와 시급제의 유급휴일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월급제, 시급제 모두 유급휴일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임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