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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때 유급처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휴무일 보장과 공휴일 유급처리 규정의 적용 방식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중복휴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유권해석에 따름.
  •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의 구분 및 중복 인정 방식에 따릅니다.
  •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해당 날짜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이미 정해진 유급휴일이면, 중복으로 추가 유급휴일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즉, 중복되는 날을 별도로 중복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중복 여부와 유급휴일 보장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방식 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정공휴일의 지정 및 처리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계약 관계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에 미달할 수 없음을 규정
사례 Q&A
1.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중복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 유급처리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회신에 따라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중복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장 규정에 따라 중복 유급휴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서 중복휴일 처리방식을 달리 정하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련 규정에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임금근로시간과-7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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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때 유급처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휴무일 보장과 공휴일 유급처리 규정의 적용 방식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중복휴일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유권해석에 따름.
  •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의 구분 및 중복 인정 방식에 따릅니다.
  •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해당 날짜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이미 정해진 유급휴일이면, 중복으로 추가 유급휴일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즉, 중복되는 날을 별도로 중복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중복 여부와 유급휴일 보장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방식 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정공휴일의 지정 및 처리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계약 관계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에 미달할 수 없음을 규정
사례 Q&A
1.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중복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 유급처리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회신에 따라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중복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장 규정에 따라 중복 유급휴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서 중복휴일 처리방식을 달리 정하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련 규정에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임금근로시간과-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