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운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다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이 각 부문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회사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로 분할을 할 계획임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중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주식 외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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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분할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취득․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매입․신규사업 투자․기업 인수 등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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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분할대상사업부문이 타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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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
분할대상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및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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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인원 관련 자산·부채 |
분할대상사업부문 소속 임직원 관련 자산 및 부채(이관 인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연차수당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근속충당부채) |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되는 인원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중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중략)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사전-2022-법규법인-1165[법규과-3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운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다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이 각 부문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회사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로 분할을 할 계획임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중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주식 외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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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분할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취득․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매입․신규사업 투자․기업 인수 등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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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분할대상사업부문이 타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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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
분할대상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및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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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인원 관련 자산·부채 |
분할대상사업부문 소속 임직원 관련 자산 및 부채(이관 인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연차수당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근속충당부채) |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되는 인원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중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중략)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사전-2022-법규법인-1165[법규과-3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