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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월세 지원금의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214  ·  2025.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월세 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인 부담분만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제외 #본인부담 월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214  ·  2025. 01. 31.

  • 국세청(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회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월세 지원금은 세액공제 산정 시 제외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공제대상 월세액은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외부 지원으로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 및 법령 적용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지급액을 세액공제 신청액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주택·임차인·임차조건에 관한 구체적 요건 및 산정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상 명시된 공제대상 월세액은 실제 지급한 자기 부담에 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214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등 지방 정부의 월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보조금은 세액공제 계산 시 제외되며, 본인이 부담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관련 시행령은 실제 납부 월세만 공제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월세 지원금이 세액공제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금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소득-0214)은 월세 지원금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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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음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시 동 지원금 상당액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출처 : 국세청 2025. 01. 31. 서면-2024-법규소득-0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