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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 중복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제도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복지제도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는 서로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구체적인 근거 규정, 중복수혜 허용 조건, 제한 여부 등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공동기금 #복지제도 #중복수혜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9.)
  •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된 복지제도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는 별개의 복지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중복하여 수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중복수혜 제한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 및 공동기금 관련 취지와 해당 사업장 내 복지 규정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특별한 중복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 공동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 명시
  • 단체협약: 사업장 내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로 근로자 복지 규정화
사례 Q&A
1. 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중복제한 규정이 없다면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수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복지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복지제도 중복수혜 전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각 제도별 복지 규정과 단체협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중복수혜 가능성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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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 중복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제도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복지제도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는 서로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구체적인 근거 규정, 중복수혜 허용 조건, 제한 여부 등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공동기금 #복지제도 #중복수혜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9.)
  •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된 복지제도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는 별개의 복지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중복하여 수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중복수혜 제한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 및 공동기금 관련 취지와 해당 사업장 내 복지 규정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특별한 중복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 공동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 명시
  • 단체협약: 사업장 내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로 근로자 복지 규정화
사례 Q&A
1. 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중복제한 규정이 없다면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협약 복지와 공동기금 복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수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복지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복지제도 중복수혜 전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각 제도별 복지 규정과 단체협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중복수혜 가능성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