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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하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157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도급 건설업체가 공사 전체를 하도급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 업체(B사)가 전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일괄 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안전보건조치의 주체는 전부를 도급받은 수급인(개인업자 C)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일괄 하도급 #도급인 #책임주체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  ·  2013. 10.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2013.10.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원도급 사업주인 B사가 공사 전부를 개인업자 C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B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할 의무는 전부 도급받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업자 C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원도급 사업주 B에게는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법상 책임 주체는 실제로 공사 수행과 현장 관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실무 참고점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규정.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도급관계·하도급구조에서 의무 주체 및 범위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건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답변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원도급인이 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수급인에게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의 이행의무가 없으며, 책임 주체는 수급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관계에서 의무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공사에 관여한 사업주(수급인 등)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공사 수행에 원도급인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보건조치는 전부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3. 원도급자가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 제29조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책임 귀속 기준은 실제 공사 수행 및 현장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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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답】

ㆍ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02. 산업안전과-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