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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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동률 시 수혜법인 지배주주 인정 기준

상속증여세과-329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주주 2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같고 경영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지배주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혜법인에 대한 최대주주의 직접보유비율이 동일한 개인주주가 둘 이상인 경우, 임원 임면권 행사·경영 영향력 등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가 지배주주로 판단된다. 영향력이 동등하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최대주주 #수혜법인 #지배주주 #경영영향력 #직접보유비율 #임원임면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9  ·  2013. 07.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9 (2013.07.08) 회신의 내용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르면, 최대주주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 그 중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 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지배주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두 주주 모두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두 주주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회신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직접보유비율 동등, 영향력도 동등하다면 실질적 영향력 기준에 따라 두 주주 모두 지배주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지배주주 기준을 규정함
  • 동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최대주주가 여러 명일 시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사실상 경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원칙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내국법인 정의
사례 Q&A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2명이고 직접지분율이 동일하면 둘 다 지배주주인가요?
답변
두 명 모두 직접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경영 영향력이 더 큰 자만 지배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경영에 실제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경영 영향력이 동일하면 최대주주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주들 간 경영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두 명 모두 지배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영향력이 동등할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 수혜법인 임원 임명권 행사 기준이 지배주주 판단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지배주주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실질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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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A와 특수관계인 50% ⁠(A33%, A의 동생6%, A의 작은동생6%, A의 부친5%)

 ․ B와 특수관계인 50% ⁠(B33%, B의 부친 17%)

- 수혜법인의 임원구성 ⁠(3명)

 ․ 대표이사 : C ⁠(전문경영인으로 주주A,B와 무관계)

 ․ 감사 ⁠(주주A), 이사 ⁠(주주B)

- 수혜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 주주 A와 B가 동등함 ⁠(모든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은 주주A와 B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사실상 같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최대주주가 2명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3. 07. 08. 상속증여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