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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 금액이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된 금액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간 사이에서도 적용되므로, 공제율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출취소 #취소금액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율 #과세연도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결제분이 이후 월에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매출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취소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취소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연간 사용액 및 공제율 적용범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상이한 기간(예: 2020년 3~7월 등) 사이에서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가 발생한 월의 공제구간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그 시행령 주요 조항에 근거하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빙과 매출취소내역을 분명하게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5호: 신용카드사용분의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방식 및 공제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및 확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 사용분이 같은 해 매출취소된 경우 소득공제는?
답변
동일 과세연도 내 매출취소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회신 결과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간에 매출취소시 산정법은?
답변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간 사이에 매출취소가 발생하면, 취소된 월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공제율 차등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3. 직전 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다음 월에 취소될 때 적용은?
답변
직전 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이 다음 월에 취소되면, 취소가 이루어진 다음 월의 신용카드 사용 합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과 관련 법령 문구를 준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③~⑦ 생략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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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 금액이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된 금액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간 사이에서도 적용되므로, 공제율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출취소 #취소금액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결제분이 이후 월에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매출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취소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취소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연간 사용액 및 공제율 적용범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상이한 기간(예: 2020년 3~7월 등) 사이에서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가 발생한 월의 공제구간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그 시행령 주요 조항에 근거하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빙과 매출취소내역을 분명하게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5호: 신용카드사용분의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방식 및 공제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및 확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 사용분이 같은 해 매출취소된 경우 소득공제는?
답변
동일 과세연도 내 매출취소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회신 결과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간에 매출취소시 산정법은?
답변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간 사이에 매출취소가 발생하면, 취소된 월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공제율 차등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3. 직전 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다음 월에 취소될 때 적용은?
답변
직전 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이 다음 월에 취소되면, 취소가 이루어진 다음 월의 신용카드 사용 합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과 관련 법령 문구를 준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③~⑦ 생략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