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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포함됩니까?

S요약

어구보증금제는 근해통발어업에 쓰이는 통발과 연안통발어업에 쓰이는 통발(단, 장어통발은 제외)이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해당 통발의 구체적 종류 및 부과 근거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 어구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구보증금 #통발어업 #근해통발 #연안통발 #장어통발 #수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9. 회신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장어통발은 연안통발어업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해당 어구의 회수 촉진과 보증금 부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어구의 사용 현황에 따라 해당 통발이 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법령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부표의 회수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를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범위
  •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범위(단, 장어통발은 제외됨)
사례 Q&A
1. 어구보증금제에서 부과 대상 통발어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근해통발어업 통발연안통발어업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해당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가 부과 대상 어구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2. 장어통발도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까?
답변
장어통발은 명시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 및 법령상 연안통발어업 통발 중 장어통발 제외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어구보증금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수산업법 제81조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이 법령은 어구·부표 회수 촉진 및 구체적 부과 대상의 범위까지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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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포함됩니까?

S요약

어구보증금제는 근해통발어업에 쓰이는 통발과 연안통발어업에 쓰이는 통발(단, 장어통발은 제외)이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해당 통발의 구체적 종류 및 부과 근거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 어구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구보증금 #통발어업 #근해통발 #연안통발 #장어통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9. 회신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장어통발은 연안통발어업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해당 어구의 회수 촉진과 보증금 부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어구의 사용 현황에 따라 해당 통발이 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법령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부표의 회수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를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범위
  •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범위(단, 장어통발은 제외됨)
사례 Q&A
1. 어구보증금제에서 부과 대상 통발어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근해통발어업 통발연안통발어업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해당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가 부과 대상 어구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2. 장어통발도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까?
답변
장어통발은 명시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 및 법령상 연안통발어업 통발 중 장어통발 제외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어구보증금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수산업법 제81조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이 법령은 어구·부표 회수 촉진 및 구체적 부과 대상의 범위까지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