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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협력업체 지원 방법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을 벗어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운영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법령이 정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협력업체 지원은 관련 법령·시행령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 가능합니다.
  • 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운용 기준과 지원 목적이 정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운영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나 사전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용도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기본재산과 수익사업 등 구분 및 운용요건 명시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협력업체 지원 가능 범위절차 안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법령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협력업체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는 제한되며, 현행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업체 지원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 전에는 관련 법령·운영지침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운영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절차를 무시할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제한되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을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이나 방식으로 사용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운영지침상의 용도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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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협력업체 지원 방법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을 벗어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법령이 정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협력업체 지원은 관련 법령·시행령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 가능합니다.
  • 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운용 기준과 지원 목적이 정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운영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나 사전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용도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기본재산과 수익사업 등 구분 및 운용요건 명시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협력업체 지원 가능 범위절차 안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법령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협력업체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는 제한되며, 현행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업체 지원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 전에는 관련 법령·운영지침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운영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절차를 무시할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제한되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을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이나 방식으로 사용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운영지침상의 용도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