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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산입 범위 해석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한 후 잔액만을 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며, 상계 후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점이 유의됩니다.
#구조개선적립금 #상호저축은행 #손실 상계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2019. 04.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2019-04-22) 유권해석에 따르면,
  •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적립금 전체를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적립금 조성, 손실 상계, 추후 사업 종료 후 남은 금액에 한해 익금에 산입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면 손금에 산입,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 폐지 시 잔액 익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관리 및 운용기준과 익금산입 범위 규정(상계 후 남은 잔액)
  •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금융위원회 고시): 구조개선적립금의 설치·목적·운용 및 적립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5항: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타 회계로의 이전, 중앙회 해산 사유 발생 시 익금산입 규정
사례 Q&A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손실을 먼저 상계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에는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만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손실과의 상계 후 잔액만 익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구조개선적립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구조개선적립금 전액을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없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는 상계 후 남은 잔액 산입 규정을 주로 적용하며, 손실이 없다면 전액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조개선사업 손실액을 구조개선적립금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 남은 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3452 회신에서 손실과 상계 후 남은 구조개선적립금 잔액만 익금에 산입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을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예탁(이하 지준예탁금)받아 수입・운용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1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을 예탁

○ 중앙회는 ’08년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준예탁금 운용 수입금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이라 적립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라 ’09.6.30.부터 ’13.6.30.까지 적립금 1,795억원을 적립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억원)

구분

2009.6월

2010.6월

2011.6월

2012.6월

2013.6월

적립누계액

834

1,378

1,630

1,752

1,795

적립액

834

544

251

122

43

사용누계액

-

830

1,700

1,795

-

사용액

-

830

870

95

-

   * 하나로저축 인수 및 증자(2011.6월말까지) 1,700억원 + 매각(2012.2.2.)에 따른 순자산 부족분 90억원 + 매각관련 비용 5억원 = 1,795억원

○ 중앙회는 ⁠(충북)하나로저축은행의 인수・증자・매각대금으로 ’12.6.30까지 1,795억원을 사용하고, 부족액 43억원은 ’13.6.30까지 적립금을 추가적립하여 상환하였음

○ ’17.12.21. 중앙회 이사회에서 적립금 폐지를 확정의결하고, ’18.4.11.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적립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2. 질의내용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이 후 구조개선적립금 폐지시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인지,

  -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적립금 폐지시 일시환입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금융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3. 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유가증권에 투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

  ③ 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제5조 ⁠(자금의 차입) ①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차입

   2.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급준비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① 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제7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

   3.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4.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

   5.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7. 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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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산입 범위 해석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한 후 잔액만을 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며, 상계 후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점이 유의됩니다.
#구조개선적립금 #상호저축은행 #손실 상계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2019. 04.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2019-04-22) 유권해석에 따르면,
  •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적립금 전체를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적립금 조성, 손실 상계, 추후 사업 종료 후 남은 금액에 한해 익금에 산입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면 손금에 산입,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 폐지 시 잔액 익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관리 및 운용기준과 익금산입 범위 규정(상계 후 남은 잔액)
  •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금융위원회 고시): 구조개선적립금의 설치·목적·운용 및 적립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5항: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타 회계로의 이전, 중앙회 해산 사유 발생 시 익금산입 규정
사례 Q&A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손실을 먼저 상계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에는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만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손실과의 상계 후 잔액만 익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구조개선적립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구조개선적립금 전액을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없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는 상계 후 남은 잔액 산입 규정을 주로 적용하며, 손실이 없다면 전액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조개선사업 손실액을 구조개선적립금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 남은 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3452 회신에서 손실과 상계 후 남은 구조개선적립금 잔액만 익금에 산입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은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을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예탁(이하 지준예탁금)받아 수입・운용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1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을 예탁

○ 중앙회는 ’08년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준예탁금 운용 수입금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이라 적립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라 ’09.6.30.부터 ’13.6.30.까지 적립금 1,795억원을 적립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억원)

구분

2009.6월

2010.6월

2011.6월

2012.6월

2013.6월

적립누계액

834

1,378

1,630

1,752

1,795

적립액

834

544

251

122

43

사용누계액

-

830

1,700

1,795

-

사용액

-

830

870

95

-

   * 하나로저축 인수 및 증자(2011.6월말까지) 1,700억원 + 매각(2012.2.2.)에 따른 순자산 부족분 90억원 + 매각관련 비용 5억원 = 1,795억원

○ 중앙회는 ⁠(충북)하나로저축은행의 인수・증자・매각대금으로 ’12.6.30까지 1,795억원을 사용하고, 부족액 43억원은 ’13.6.30까지 적립금을 추가적립하여 상환하였음

○ ’17.12.21. 중앙회 이사회에서 적립금 폐지를 확정의결하고, ’18.4.11.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적립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2. 질의내용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이 후 구조개선적립금 폐지시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인지,

  -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적립금 폐지시 일시환입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금융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3. 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유가증권에 투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

  ③ 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제5조 ⁠(자금의 차입) ①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차입

   2.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급준비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① 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제7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

   3.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4.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

   5.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7. 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인-3452[법인세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