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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 보궐선임 절차 안내

주택정비과-327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의원의 정원이 미달된 경우 보궐선임 절차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도시정비사업 #대의원 #보궐선임 #총회 #대의원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27  ·  2014. 01.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7(2014.01.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기초합니다.
  •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 도정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궐선임이 의결됩니다.
  • 다만, 정관에서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나 별도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통상적으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보궐선임을 할 수 있지만, 정관에 반영된 사안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대의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정원 이하 발생 시 보궐선임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 보궐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보궐선임 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명시
  • 정관: 대의원 보궐선임 절차 및 의결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은 누가 하나요?
답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가 보궐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대의원 보궐선임 시 총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정관 우선 적용 원칙에 근거합니다.
3. 대의원 보궐선임 의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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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위원 보궐선임 시 선임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7,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정원(조합원 1/10 또는 100인 이상)에 미달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도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9. 주택정비과-3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