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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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7,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정원(조합원 1/10 또는 100인 이상)에 미달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 도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