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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범위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 범위와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공장시설을 운영한 기업이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임대소득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2023. 08.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2023-08-18) 회신 근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이전한 공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 제외소득의 명확한 경계를 세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실무 반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및 적용 소득 범위, 부동산임대업 등은 감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감면 대상 공장 범위 및 세부 적용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외 이전 요건,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 제외사업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함
사례 Q&A
1. 수도권 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된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이전 후 신규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사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이전 후의 공장 소득이 감면 범위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장 이전 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면 제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3. 공장 이전 전후 발생 소득은 세무상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공장 이전 전·후의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서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가 의무사항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1에 대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4.2월 개업하여 유아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남) 내 본사·공장을 두고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 ’23.8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자연보전권역(용인 유방동)으로 이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1) ’23.8월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하여 ’23.9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

 ○(질의2) 공장 이전 후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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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범위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 범위와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공장시설을 운영한 기업이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2023. 08.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2023-08-18) 회신 근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이전한 공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 제외소득의 명확한 경계를 세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실무 반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및 적용 소득 범위, 부동산임대업 등은 감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감면 대상 공장 범위 및 세부 적용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외 이전 요건,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 제외사업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함
사례 Q&A
1. 수도권 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된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이전 후 신규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사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이전 후의 공장 소득이 감면 범위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장 이전 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면 제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3. 공장 이전 전후 발생 소득은 세무상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공장 이전 전·후의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서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가 의무사항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1에 대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4.2월 개업하여 유아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남) 내 본사·공장을 두고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 ’23.8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자연보전권역(용인 유방동)으로 이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1) ’23.8월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하여 ’23.9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

 ○(질의2) 공장 이전 후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법인-2119[법인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