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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04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소개사업자가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해당 취업지원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직자 재취업 #부가가치세 면세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상담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04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4(2014.08.12) 회신 및 해석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결혼상담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자가 수행하는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ㆍ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인적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결혼상담 제외)이 면세 범위임을 명확화
사례 Q&A
1.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과 유사한 상담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은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직업소개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취업지원사업도 면세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이 면세대상 상담 용역에 해당하면 직업소개사업자가 지자체 대가를 받아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4 회신에서는 실제 사업 내용이 중요하며, 사실판단을 통해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유사한 상담 용역을 제공하는지 계약 내용과 사업 실제 내역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면세 여부는 사업 실체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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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이며‘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 A도는 고용촉진을 위해「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중․장년층 실직자(이하‘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집중취업알선, 취업완성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

 다.위탁기관의 요건

   1) 자격요건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자

   2) 시설요건 : 사업을 수행할 장소(교육장, 상담실 등) 구비

   3) 프로그램요건 : 취업상담, 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구비

   4) 인적요건 :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사업기간내 고용유지

 라.취업지원의 주요 내용

   1) 개인별 취업적성분석, 구직스킬교육, 밀착 상담 등을 실시하여 취업역량 강화

   2) 구인처 탐색 및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중 취업알선 실시

  3) 지원대상자 취업 및 사후관리

2. 질의내용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위탁운영 계약을 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A도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