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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물품 포함 수출신고시 자동간이환급 배제 범위 개선 요청 회신

관세청 2013. 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자동간이환급이 불가한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전체 건을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해 온 기존 기준에 대해,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란만 배제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간이환급시스템 개선을 의뢰한 상태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무환물품 #자동간이환급 #수출신고 #관세청 #주물제품 #운반용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16. 회신
  • 현행 기준상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는 전체 건이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수출신고 란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간이환급시스템 개선을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의뢰한 상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제도 운영상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환급 배제 범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환급의 기준 및 요건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환급대상 및 환급절차 세부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자동간이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
  • 무환물품 관련 해석(관세청 실무운영): 무상 또는 조건부제공물품 처리 기준
사례 Q&A
1.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 시 자동간이환급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환물품이 포함된 전체 수출신고서는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8. 16. 회신에서 현행 기준상 전체 건이 배제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청은 무환물품 관련 자동간이환급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였나요?
답변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란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시스템 개선 의뢰 사실과 적용 범위 완화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주물제품 수출에 무환 운반용구가 포함될 때 간이환급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앞으로는 무환 운반용구가 기재된 란만 자동간이환급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현장 의견 반영 및 시스템 개선 의뢰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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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관세청, 2013. 8.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 사실관계 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운반용구(Free of Charge) ㅇ 자동간이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2란의 무환물품으로 인해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간이환급 신청 □ 건의사항 ㅇ 1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회답】

회신내용 : 현행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해당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수출신고 란에 대하여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간이환급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의뢰하였음.



출처 : 관세청 2013. 08. 16. 관세청 2013. 8.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