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관련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에 대한 기준을 문의한 사안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업 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대부금 상환 규정의 적용 범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탈퇴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부금 상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조직의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환 방식, 기한 등 세부적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추가 질의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운용되며, 대부금의 용도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대부 기준, 상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회신에 따르면 대부금 상환은 기금의 내규에 따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방식 및 기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기한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금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해도 기존에 받은 대부금의 상환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탈퇴 후에도 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관련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에 대한 기준을 문의한 사안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업 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대부금 상환 규정의 적용 범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탈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부금 상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조직의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환 방식, 기한 등 세부적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추가 질의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운용되며, 대부금의 용도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대부 기준, 상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회신에 따르면 대부금 상환은 기금의 내규에 따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방식 및 기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기한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금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해도 기존에 받은 대부금의 상환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탈퇴 후에도 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