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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장 대부사업의 기금법인 전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업장에서 시행 중인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업장에서 시행 중인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사업의 주체와 설립 목적 등 명확한 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과 관리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대부사업 #시업장 #기금법인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전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회신에 따르면,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기금법인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대부사업 운영을 명확히 포함할 경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 주체 변경 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 전환 방식 및 프로세스는 법령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금법인 명의로 대부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 승인, 목적사업 내용 명시 등 법적·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운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기금법인 사업의 전환 및 관리 절차 반영
사례 Q&A
1. 시업장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이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법인이 대부사업 주체가 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전환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으로 대부사업 전환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 시에는 목적사업 명시, 주체 변경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절차 준수를 요구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대부사업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사업 목적·범위 충족 및 요건 이행 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1322 회신은 적법한 요건 충족과 절차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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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장 대부사업의 기금법인 전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업장에서 시행 중인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업장에서 시행 중인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사업의 주체와 설립 목적 등 명확한 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과 관리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대부사업 #시업장 #기금법인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회신에 따르면,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기금법인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대부사업 운영을 명확히 포함할 경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 주체 변경 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 전환 방식 및 프로세스는 법령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금법인 명의로 대부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 승인, 목적사업 내용 명시 등 법적·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운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기금법인 사업의 전환 및 관리 절차 반영
사례 Q&A
1. 시업장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이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법인이 대부사업 주체가 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전환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으로 대부사업 전환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 시에는 목적사업 명시, 주체 변경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절차 준수를 요구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대부사업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사업 목적·범위 충족 및 요건 이행 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1322 회신은 적법한 요건 충족과 절차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