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 의미 해설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에 대한 우선지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근로자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양한 복지 및 지원제도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 지원정책 등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근로자 우선지원 #근로복지 #주택 취득 #고용노동부 #복지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5.2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 관련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담당기관임을 밝힙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는 복지제도 내 각종 지원의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 이는 근로복지 지원, 주택자금 융자,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의 실무적 우선순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대상 및 지원 방법은 관련 지침과 사업별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법 제2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우선지원 대상의 기준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규정: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 이하)로 정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주택 관련 지원사업의 우선지원 기준
  • 근로자 주거복지에 관한 지침: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또는 입주 근로자는 지원 우선순위 대상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근로자복지 지원제도의 우선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규정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 지원 시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복지 지원 시 우선순위를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 의미 해설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에 대한 우선지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근로자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양한 복지 및 지원제도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 지원정책 등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근로자 우선지원 #근로복지 #주택 취득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5.2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 관련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담당기관임을 밝힙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는 복지제도 내 각종 지원의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 이는 근로복지 지원, 주택자금 융자,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의 실무적 우선순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대상 및 지원 방법은 관련 지침과 사업별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법 제2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우선지원 대상의 기준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규정: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 이하)로 정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주택 관련 지원사업의 우선지원 기준
  • 근로자 주거복지에 관한 지침: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또는 입주 근로자는 지원 우선순위 대상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근로자복지 지원제도의 우선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규정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 지원 시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복지 지원 시 우선순위를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