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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차익 계산 기준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양도차익 #FIFO #주권발행번호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2022. 11. 10.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임.
  •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엔 해당 날짜를 취득시기로 보되, 확정이 불가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FIFO)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서면-2020-자본거래-0735 등) 모두 일관되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FIFO 원칙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누21371 판시도, 주권 등의 증빙으로 특정 가능하면 그 특정분부터 양도로 본다는 동일 취지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참조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확인이 안 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면 FIFO 방식으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2022-자본거래-4579 및 관련 예규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3. 주식 여러 회 취득 시, 양도분의 취득가 산정 방법은?
답변
여러 차례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식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기

구분

주식수

1주당 

평균가액

‘13년

매수

2,000주

12,500원

‘22.10.11. 13시

매도

1,000주

‘22.10.11. 14시

매도

1,000주

‘22.10.11. 15시

매수

3,678주

36,700주

‘22.10.12. 9시

매수

4,322주

`22.10.17.

(쟁점 거래)

매도

7,106주

2. 질의내용

 ○쟁점 거래 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울고등법원2008누21371, 2009.01.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2. 11. 10.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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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차익 계산 기준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양도차익 #FIFO #주권발행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2022. 11. 10.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임.
  •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엔 해당 날짜를 취득시기로 보되, 확정이 불가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FIFO)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서면-2020-자본거래-0735 등) 모두 일관되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FIFO 원칙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누21371 판시도, 주권 등의 증빙으로 특정 가능하면 그 특정분부터 양도로 본다는 동일 취지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참조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확인이 안 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면 FIFO 방식으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2022-자본거래-4579 및 관련 예규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3. 주식 여러 회 취득 시, 양도분의 취득가 산정 방법은?
답변
여러 차례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식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기

구분

주식수

1주당 

평균가액

‘13년

매수

2,000주

12,500원

‘22.10.11. 13시

매도

1,000주

‘22.10.11. 14시

매도

1,000주

‘22.10.11. 15시

매수

3,678주

36,700주

‘22.10.12. 9시

매수

4,322주

`22.10.17.

(쟁점 거래)

매도

7,106주

2. 질의내용

 ○쟁점 거래 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울고등법원2008누21371, 2009.01.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2. 11. 10. 서면-2022-자본거래-4579[자본거래관리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