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여행알선업자 알선·가이드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2017.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외 단체나 시설사업자 및 선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가이드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사업자 또는 선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현지여행사 등과의 계약으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알선업자 #부가가치세 #국내 알선 #영세율 #관광가이드 #크루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2017. 1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2017-11-20)
  •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지방자치단체, 시설운영사업자, 선사 등에 알선 또는 모집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외에서 여행알선업자가 현지여행사의 위탁을 받아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법인이 국외 지방자치단체, 관광청, 이익단체, 시설 운영사업자에게 관광객 유치 또는 특정시설 이용을 알선·포함시키고 지급받는 지원금 등(쟁점금액1·2), 선사로부터 모집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쟁점금액3)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크루즈 선사와 계약된 현지여행사의 관광가이드 용역 계약에 따라 현지여행사로부터 가이드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외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재화의 사용허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 공급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외 등 영세율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여행알선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에서 알선·모집 등에 따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공급한 관광가이드 용역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크루즈 선사로부터 크루즈 승선 관광객 모집 대가로 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크루즈 승선 관광객 모집 관련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의 의의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 전액이 과세기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 등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크루즈 정박국가에 대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이하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여행알선업자,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 신청법인의 주된 수입은 여행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용역수수료이나,

  - 신청법인이 관광객의 특정 지역 방문 또는 특정 시설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거나 크루즈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 또는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지원금 명목)이 별도로 있으며

  - 이러한 금액은 관광객이 부담하는 여행관련 서비스 요금 산정 시 감안되어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요증대 효과가 있음

 ○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유형1) 신청법인이 국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외의 특정 지역 방문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 등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지침 등에 따라 일정금액(이하 ⁠“쟁점금액1”)을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2) 신청법인이 국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외의 특정시설(쇼핑몰 등)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사업자는 내부기준 등에 따라 관광객의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의 일정금액(이하 ⁠“쟁점금액2”)을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3) 신청법인은 선사로부터 크루즈를 임차, 크루즈 승선 관광객을 모집하여 크루즈 내에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임 등을 받고 있으며, 크루즈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가시설 운영 및 국외 특정 국가로의 입국절차 지원 등은 선사가 수행하고 승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수취하고 있음

  - 선사는 신청법인이 모집한 승선 관광객 중 크루즈가 정박하는 국가에 입국하여 관광(이하 ⁠“기항지 관광”)하기를 원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며, 내부기준에 의해 해당금액의 일부(이하 ⁠“쟁점금액3”)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4) 크루즈 선사와 계약된 국외 현지여행사가 기항지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정박 국가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가이드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크루즈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승한 신청법인의 소속원이 현지여행사를 대신하여 해당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지여행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1)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행알선업자”)가 국외 특정 지역 방문 또는 특정 시설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고

  - 국외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여행알선업자가 크루즈(선박)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이 기항지 관광(크루즈가 정박하는 국가에 입국하여 관광) 대가로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여행알선업자가 자기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에게 크루즈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 선사와의 계약상 현지여행사가 기항지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정박 국가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크루즈 여행서비스와는 별도로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0.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여행알선업자 알선·가이드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2017.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외 단체나 시설사업자 및 선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가이드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사업자 또는 선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현지여행사 등과의 계약으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알선업자 #부가가치세 #국내 알선 #영세율 #관광가이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2017. 1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2017-11-20)
  •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지방자치단체, 시설운영사업자, 선사 등에 알선 또는 모집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외에서 여행알선업자가 현지여행사의 위탁을 받아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법인이 국외 지방자치단체, 관광청, 이익단체, 시설 운영사업자에게 관광객 유치 또는 특정시설 이용을 알선·포함시키고 지급받는 지원금 등(쟁점금액1·2), 선사로부터 모집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쟁점금액3)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크루즈 선사와 계약된 현지여행사의 관광가이드 용역 계약에 따라 현지여행사로부터 가이드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외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재화의 사용허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 공급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외 등 영세율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여행알선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에서 알선·모집 등에 따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공급한 관광가이드 용역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크루즈 선사로부터 크루즈 승선 관광객 모집 대가로 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크루즈 승선 관광객 모집 관련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의 의의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 전액이 과세기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 등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크루즈 정박국가에 대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이하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여행알선업자,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 신청법인의 주된 수입은 여행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용역수수료이나,

  - 신청법인이 관광객의 특정 지역 방문 또는 특정 시설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거나 크루즈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 또는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지원금 명목)이 별도로 있으며

  - 이러한 금액은 관광객이 부담하는 여행관련 서비스 요금 산정 시 감안되어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요증대 효과가 있음

 ○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유형1) 신청법인이 국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외의 특정 지역 방문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 등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지침 등에 따라 일정금액(이하 ⁠“쟁점금액1”)을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2) 신청법인이 국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외의 특정시설(쇼핑몰 등)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사업자는 내부기준 등에 따라 관광객의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의 일정금액(이하 ⁠“쟁점금액2”)을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3) 신청법인은 선사로부터 크루즈를 임차, 크루즈 승선 관광객을 모집하여 크루즈 내에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임 등을 받고 있으며, 크루즈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가시설 운영 및 국외 특정 국가로의 입국절차 지원 등은 선사가 수행하고 승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수취하고 있음

  - 선사는 신청법인이 모집한 승선 관광객 중 크루즈가 정박하는 국가에 입국하여 관광(이하 ⁠“기항지 관광”)하기를 원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며, 내부기준에 의해 해당금액의 일부(이하 ⁠“쟁점금액3”)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 ⁠(유형4) 크루즈 선사와 계약된 국외 현지여행사가 기항지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정박 국가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가이드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크루즈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승한 신청법인의 소속원이 현지여행사를 대신하여 해당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지여행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1)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행알선업자”)가 국외 특정 지역 방문 또는 특정 시설 이용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고

  - 국외 지방자치단체·관광청·이익단체·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여행알선업자가 크루즈(선박)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이 기항지 관광(크루즈가 정박하는 국가에 입국하여 관광) 대가로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여행알선업자가 자기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에게 크루즈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 선사와의 계약상 현지여행사가 기항지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정박 국가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크루즈 여행서비스와는 별도로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0.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법령해석과-3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