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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재단 학자금대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833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A재단이 수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A재단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법인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33  ·  2014. 08. 08.

  • 국세청 서면법규과-833(2014.08.08) 회신에 따르면,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관계법령상 재단의 공공성·정부 위임사업 성격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단, AA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의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의 소득 발생 원인이 공공적 위임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인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 위임 사업 수행, 출연금·채권발행 등 공공성 및 정부 감독 인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 제5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교육부장관 관장 및 AA재단에 위임 가능.
사례 Q&A
1. AA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AA재단 설립 법률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특정 사업 소득의 법인세 과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이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받은 공공업무 수행에 따른 것인지,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AA재단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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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A재단이 수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AA재단은 2009.5.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를 운영

   * 학자금지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재단법§2)

 ○ 질의재단은 국가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사업, 기부금사업 등을 수행하며

  - 이 중 학자금 대출사업은 크게 ①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대출”)과 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

 ① 든든학자금 대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2010.1학기부터 도입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학부생)

  - 지원규모: 2013년까지 총 164만명에게 5조 2,290억원 지원

  - 지원액: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 지원

 ②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지원규모: 2013년까지 총 170만명에게 6조 3,022억원 지원

  - 지원액: 등록금(4∼9천만원 한도)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지원

 ○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① ⁠(출연금)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17①)

  ② ⁠(채권발행)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18①,⑤)

  ③ ⁠(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22)

  ④ ⁠(이익금과 손실금)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음(§23①,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내용

  ① ⁠(관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2)

  ② ⁠(위임·위탁)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기관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5①,⑤)

  ③ ⁠(사업계획서 제출) AA재단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6)

  ④ ⁠(감독·명령) 교육부장관은 AA재단이 위임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7①)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8. 08. 서면법규과-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