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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금법인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과 기금법인이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장과 기금법인에서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두 기관의 동일 복지항목 지원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사업장복지 #중복지원 #동일복지항목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2020.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사업장(사용자)와 근로복지기금법인이 각각 동일 복지항목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기금의 지원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형평성에 있으므로, 이미 사업장에서 동일 복지항목이 지원된 경우 기금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과 기금법인의 내규, 사용 목적, 실질적인 지원 범위가 상이하거나, 기금의 운영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세부 내규 및 기금 운영 규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의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 및 집행 방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복지기금 사용의 제한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업장과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동일 복지항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취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 기금 복지사업에서 이미 사업장에서 지원한 항목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업장에서 같은 복지항목이 지원된 경우 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 내규, 기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근거
내규, 집행방식, 지원목적 등 여러 요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7. 퇴직연금복지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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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금법인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과 기금법인이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장과 기금법인에서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두 기관의 동일 복지항목 지원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사업장복지 #중복지원 #동일복지항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2020.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사업장(사용자)와 근로복지기금법인이 각각 동일 복지항목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기금의 지원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형평성에 있으므로, 이미 사업장에서 동일 복지항목이 지원된 경우 기금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과 기금법인의 내규, 사용 목적, 실질적인 지원 범위가 상이하거나, 기금의 운영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세부 내규 및 기금 운영 규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의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 및 집행 방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복지기금 사용의 제한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업장과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동일 복지항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동일한 복지항목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취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 기금 복지사업에서 이미 사업장에서 지원한 항목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업장에서 같은 복지항목이 지원된 경우 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 내규, 기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근거
내규, 집행방식, 지원목적 등 여러 요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7. 퇴직연금복지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