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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또는 관련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 처분 등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인사발령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020.1.15.)에 따르면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근로자나 신고자, 관련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의해 해고, 전근, 직무 변경 등 불리한 처우가 강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 예를 들어 피해근로자가 이동 또는 휴직 조치에 반대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리한 처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입법 취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관련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나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신고, 조사, 사후 조치 등의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리한 인사조치 포함.
사례 Q&A
1. 근로기준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우, 즉 해고, 전근, 직무·근무조건 변경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020.1.15.)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에 관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원치 않으면 인사발령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를 들어, 피해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271)에 따르면 다양한 인사상 불이익이 여기에 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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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또는 관련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 처분 등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020.1.15.)에 따르면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근로자나 신고자, 관련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의해 해고, 전근, 직무 변경 등 불리한 처우가 강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 예를 들어 피해근로자가 이동 또는 휴직 조치에 반대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리한 처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입법 취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관련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나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신고, 조사, 사후 조치 등의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리한 인사조치 포함.
사례 Q&A
1. 근로기준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우, 즉 해고, 전근, 직무·근무조건 변경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020.1.15.)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에 관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원치 않으면 인사발령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를 들어, 피해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271)에 따르면 다양한 인사상 불이익이 여기에 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