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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및 조사범위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어떤 조사 과정과 범위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조사 과정과 범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의 범위는 해당 사안의 진상 규명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절차 #조사범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사용자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2022.10.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신속히 개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조사의 범위는 해당 괴롭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와 참고인 조사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내·외부 조사 등 사안마다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취지 및 실행지침에 근거를 둡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9조(조사 및 조치의 방법):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성원의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이 가능한 범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합니까?
답변
괴롭힘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범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시 참고인 조사도 포함됩니까?
답변
필요시 관계자 및 참고인 조사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2.10.26. 근로기준정책과-3320)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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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및 조사범위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어떤 조사 과정과 범위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조사 과정과 범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의 범위는 해당 사안의 진상 규명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절차 #조사범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2022.10.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신속히 개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조사의 범위는 해당 괴롭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와 참고인 조사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내·외부 조사 등 사안마다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취지 및 실행지침에 근거를 둡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9조(조사 및 조치의 방법):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성원의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이 가능한 범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합니까?
답변
괴롭힘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범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시 참고인 조사도 포함됩니까?
답변
필요시 관계자 및 참고인 조사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2.10.26. 근로기준정책과-3320)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