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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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주체 해석

제조산재예방과-2103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장비위탁용역에서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는 ㅁㅁ공단(도급인)과 ㅇㅇ사(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철도 등)은 도급인(ㅁㅁ공단)에게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ㅇㅇ사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로 판단됩니다. 또한 ㅇㅇ사는 기존에는 설치 의무 업종이 아니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2103  ·  2013. 09. 0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2013.9.5.) 회신에 따르면,
  •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ㅇㅇ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인(ㅁㅁ공단)에게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건설·제조 등)에 한정되며, 운수업(철도·궤도운수업)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ㅁㅁ공단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고, ㅇㅇ사에만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 업종에 대해(사무직만 제외) 의무가 확대적용되어 ㅁㅁ공단에도 동시 부여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및 일부 업종 5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ㅇ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기존에는 설치 의무가 없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이 작업하는 일부 업종에 한해 도급인도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도급인 의무 적용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산업재해빈도가 높은 일부 업종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4.1.1): 사무직 제외 전 업종으로 작업환경측정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도 확대
사례 Q&A
1. 철도장비위탁용역에서 작업환경측정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ㅇㅇ사)가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의무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며, 운수업은 포함되지 않아 ㅇㅇ사에만 의무 발생.
2. ㅇㅇ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는 설치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업종이 확대된 것이 근거입니다.
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답변
건설업,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법령에 정한 업종에만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별표에 따라 도급인 의무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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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 2013.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ㅁㅁ공단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ㅇㅇ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활동방법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말함
ㆍ ㅁㅁ공단은 ⁠‘운수업(철도ㆍ궤도운수업)’으로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ㅇㅇ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ㆍ 다만 ⁠‘14.1.1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ㅁㅁ공단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될 예정임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ㆍ운영토록 규정
ㆍ ㅇㅇ사는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14.1.1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5. 제조산재예방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