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과-421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와 동업계약 내용을 토대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21  ·  2014. 07. 24.

  • 국세청 소득세과-421 (2014.07.2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해석을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자가 아닌, 실제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동업계약 내용, 실제 사용내역 등)를 토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준공 전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되고, 준공 이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등)에서도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업무 관련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부합 사례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33조: 거주자가 지급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경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와 부채의 지급이자에 대한 불산입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지 않는다
사례 Q&A
1.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인정될까?
답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사례에 따르면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 영업자금을 위해 차입한 대출이자는 처리 가능 여부는?
답변
공동사업 운영목적으로 차입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 사업과 관련됨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준공 전후 사업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차이는?
답변
준공 전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 준공 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 시점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20, 2011.05.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와 B는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각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4억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며, 계약일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2005.08.1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4. 소득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