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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전송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  2014.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압류 및 추심용역과 함께 전자문서 전송으로 받아지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전송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사 #압류 추심용역 #금융용역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  2014. 11.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2014.11.12) 회신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음
  • 전자압류시스템상 전자문서 전송건당 지급받는 수수료(협약서상 건당 1,000원)는 금융용역 수행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면세대상임
  • 명시적으로 법령상 면세에서 배제되는 별도의 용역(예: 은행업에 관한 전산시스템 판매 등)이 아님을 재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공급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역무는 면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 및 신용카드업의 정의
사례 Q&A
1.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압류 및 추심용역 제공에 수반되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매출채권 추심시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에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472)에 따라 압류·추심용역과 전자문서 전송수수료 모두 면세에 포함됩니다.
3.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의 세금 적용은?
답변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신용카드사가 받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역무에 부수되는 수수료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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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상 전자문서 전송건당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3채무자인 카드사에 체납가맹점주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카드사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전자 압류 및 추심시스템을 구축하고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요청시 발생하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건당 1,000원)를 2014년도 말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청구할 예정임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압류 전산화 관련 업무처리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안전행정부 포함)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및 여신금융협회 포함)간 상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에 대한 압류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한 업무범위, 처리방식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⑤ 전산장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우편)문서에 의한 처리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수수료 보전] ① 자치단체는 지방세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관련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개별 카드사에 전송한 경우 건당 수수료를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채권압류통지서(갑): 1,000원

 2. 채권추심요청서: 1,000원

 3. 채권압류해제통지서: 1,000원

④ 카드사는 매년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한 가산금을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청구하며, 자치단체는 12월말까지 청구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출처 : 국세청 2014. 11. 12.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