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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한가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와 적용 요건에 따라 근무복 지원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에 직접 관련된 목적 하에 근무복 지원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복 지원 #복지용품 #근로자 복지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6.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바, 복지사업의 범위 내에서 근무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근무복 지원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기금의 집행은 반드시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근무복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을 충족하면 근무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 관련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기금의 운영 목적(복지 증진)에 합치한다면 다양한 복지 용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용도·지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시 내부 규정이 중요한가?
답변
반드시 기금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집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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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한가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와 적용 요건에 따라 근무복 지원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에 직접 관련된 목적 하에 근무복 지원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복 지원 #복지용품 #근로자 복지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6.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바, 복지사업의 범위 내에서 근무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근무복 지원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기금의 집행은 반드시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근무복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을 충족하면 근무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 관련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기금의 운영 목적(복지 증진)에 합치한다면 다양한 복지 용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용도·지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시 내부 규정이 중요한가?
답변
반드시 기금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집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