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LED 전광류 지주 간판 설치 관련 제한 요건과 검토 사항

지역공동체과-2680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중심상업지역 건물 부지 내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특정구역에 위치한 부지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의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ED 전광류 #지주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680  ·  2014. 08. 28.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80(2014. 8. 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경관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간판의 형태, 크기, 조명 방식 등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특징이 지역의 미관이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특정구역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지역별 완화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6항: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제한에 대한 추가 요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LED 전광류 간판 등 지주 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구체적 제한 사항
사례 Q&A
1. LED 전광류 지주 간판을 상업지역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시행령 제한 요건도시경관 영향 검토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LED 전광류 간판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답변
도시경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에서 주변 경관과 안전에 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명시되었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LED 지주 간판 설치에 관한 제한 요건은?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 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 회신 모두 시행령상의 제한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80, 2014.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부지 안(중심상업 지역)에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LED 전광류 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4항,「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8. 28. 지역공동체과-2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