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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관련 합의만으로 단체협약 성립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만 합의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요구안만을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의 구성 및 요건을 고려할 때, 합의의 범위와 단체협약 성립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활동 #단체협약 요건 #부분 합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2019.5.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만을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이나 전체 요구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사항이 노동조합 활동에 한정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만큼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의 형식과 절차 관련 규정
  • 단체협약의 성립은 합의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사례 Q&A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합의만으로 단체협약이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경우 해당 부분만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부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일부 조항만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전체 요구안이 아닌 일부 합의된 조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명확한 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단체협약 체결 시 합의 범위가 제한되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합의된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유효한 단체협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의의 범위에 국한된 효력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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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관련 합의만으로 단체협약 성립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만 합의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요구안만을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의 구성 및 요건을 고려할 때, 합의의 범위와 단체협약 성립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활동 #단체협약 요건 #부분 합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2019.5.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만을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이나 전체 요구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사항이 노동조합 활동에 한정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만큼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의 형식과 절차 관련 규정
  • 단체협약의 성립은 합의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사례 Q&A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합의만으로 단체협약이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경우 해당 부분만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부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일부 조항만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전체 요구안이 아닌 일부 합의된 조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명확한 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단체협약 체결 시 합의 범위가 제한되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합의된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유효한 단체협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의의 범위에 국한된 효력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