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2014. 7. 2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차입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차입금을‘집합투자재산’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선관의무(§79), 자산운영 제한(§8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등인 ‘순자산’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순자산가치액’(§90)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영§97)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소관부처에서도"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상기 차입금이 동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금융위 자산운용과-1318, 2014.7.16)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서는 동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감면사항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조항에서 동일목적의 감면을 두고 있음에도 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방세 감면수혜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종전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481, 2006.4.12.)이 비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 당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