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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 차입금의 집합투자재산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차입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차입금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투자재원과 합쳐져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까지 합한 금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며, 차입금을 별도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차입금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  2014. 07. 2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2014.7.29
  •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 포함 여부에 대해 별도 명시가 없으나, 법체계상 집합투자재산 범위에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관련 부처(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의견도 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이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 집합투자재산의 정의 및 개념
  •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선관의무
  • 자본시장법 제81조: 자산운용 제한
  •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례 Q&A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도 취득세 감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도 투자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차입금을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차입금이 들어가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아, 차입금도 집합투자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상 투자재산 운용 관련 조항에 차입금 별도 구분 규정이 없습니다.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등록세 감면을 받을 때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차입금과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 전체가 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4.7.29)에서 차입금도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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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2014. 7. 2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차입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차입금을‘집합투자재산’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선관의무(§79), 자산운영 제한(§8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등인 ⁠‘순자산’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순자산가치액’(§90)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영§97)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소관부처에서도"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상기 차입금이 동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금융위 자산운용과-1318, 2014.7.16)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서는 동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감면사항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조항에서 동일목적의 감면을 두고 있음에도 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방세 감면수혜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종전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481, 2006.4.12.)이 비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 당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29.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 법제처 유권해석